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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애견 산책 금지에 관하여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황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오늘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서 청계천 산책을 갔습니다. 청계천 강아지 금지는 알고 있었기에 위로 산책하려고 갔는데 위는 사람익 걸을 수 있는 인도도 좁아터졌을 뿐더러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없고 그 복잡함 도로에 자전거 도로만 양쪽으류 있더군요. 아니 대변 안치우는 보호자들이 있으니 산책 금지시킨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청계천 위 자전거 도로만 만들지 말고 사람이 돌아 다닐 수 있늠 인도나 잘 만들어 주던지요. 사람은 죄다 밑으로 걷게 만들고 위는 자전거 차만 가게끔 만들면 어쩌라고요? 아니면 강아지 유모차 가능하게 해주던지요? 산책 한번 하는게 이렇게 눈치보고 자전거 차 파해다니면서 해야하는 일인가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애견 산책 금지에 관하여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4.1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 관련 내용과 동물과 동반하여 청계천 산책로 위 도로 통행 시 불편사항을 건의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계천은 산책로가 협소하여 동물동반 출입 시 다른 이용시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어린이 및 노약자들이 동물을 피하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 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면 시민님의 불편함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님께서 불편을 겪으신 청계천 산책로 위 도로는 위치에 따라 자치구청(종로구청, 중구청)과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관계로 관할기관에 전달하여 시민님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12.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김 국 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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