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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H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잠실역 지하상가에서 지하철역으로 갈 때 유모차를 밀 수 있는 오르막 길이 없어서 5번 출구 쪽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엘리베이터로 그동안 유모차를 태우고 지하철역과 지하상가를 다녔습니다. (유모차를 갖고 다니시는 다른 어머님들도 이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지하상가에서 지하철역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몇 주전부터 장애인/노약자 엘리베이터에 “유모차 금지” 라고 써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역 고객안전실에 유모차는 어디로 다녀야하냐고 여쭤보니까 다들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용을 한다고 그냥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모차 이용금지’ 라고 써붙여 놓았는데 이용하기가 너무 눈치가 보이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나 지하로만 다녀야 할 때 유모차들이 이동할 방법이 없는데 오르막길 설치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황재순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12.05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잠실역지하도상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지하도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노약자용 엘리베이터는 잠실역지하도상가 5번 출입구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수직리프트로 이해됩니다. 해당 수직리프트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교통약자(장애인,노약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 결과, 영유아를 동반한 유모차의 경우에도 교통약자로 해석하여 해당 수직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으나 수직리프트 작동 시 유아가 수직리프트의 버튼을 임의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등 안전상의 문제로 지상 출입구로의 우회 안내와 유모차 이용 금지 표지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직리프트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기존 설치된 유모차 이용 금지 표지를 교통약자가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표지로 변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수직리프트 작동 시 안전한 설비 작동을 당부드리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잠실역지하도상가 방재실(☎02-2290-6498)로 연락주시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잠실역지하도상가 방재실(☎02-2290-649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05.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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