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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율 적용 관련 공사의 종류로 구분된 주된 시설에 종된 부대시설도 주된 시설의 공사의 종류에 포함하여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박** 조회수 399
등록일 2017/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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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별표_8]_환경관리비_세부_산출기준(제61조제3항_관련)_1.hwp (18KB)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8에서 공사의 종류로 구분된 ‘도로, 댐 등’의 주된 시설에 종된 부대시설도 주된 시설의 공사의 종류에 포함하여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방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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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백공명 댓글 삭제
국토교통부에 위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회신이 되는대로 게시예정입니다.

작성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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