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 심의 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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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형석 | 조회수 | 601 |
등록일 | 2023/03/13 1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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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보도자료)_감사원_“건설공사_특정공법_정부_심의_허술…개선_필요해”.hwpx(66KB) (참조_평가서류_제출_및_확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140호)(20230313).pdf(6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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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에 따르면, 특정공법 선정 시 제출되는 시공실적
검증기준 미비로 부적정한 자료(부풀려진 실적 등)가 제출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설계, CM, 안전진단)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조달청, 한국도로공사, LH 등)에 활용실적은 전문관리기간으로부터 발급받은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참고_보도자료) 감사원 “건설공사 특정공법 정부 심의 허술…개선 필요해” 2. (참조_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140호)(20230313) 3. (참조_협조요청) 특정공법 심의 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활용 협조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