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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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9145 |
등록일 | 2019/04/04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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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심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라. 시장으로 하여금 발주부서가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할 책무 부과(안 제4조) 마. 발주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특정기술 10억원 초과 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수를 과반으로 구성 - 위원장과 내부위원 및 위부위원 자격기준 규정 바. 위원회 기능을 규정(안 제6조) -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정기술 최종 선정 -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실사 가능 -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사.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선정심사 의뢰토록 함(안 제7조) 아. 위원회는 기술심사와 현장실사 과정에서 해당 공법의 개발자나 보유자 그리고 해당 공사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차.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안 제11조) 타. 참석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안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