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대상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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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9601 |
등록일 | 2019/01/29 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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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중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