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서(2022.8._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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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현정 | 조회수 | 2744 |
등록일 | 2022/08/24 13:39 | ||
첨부 | |||
2022.8.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계약 후 착공일 전날까지 발주자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발주자는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