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7.9.22),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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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2993 |
등록일 | 2017/08/17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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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14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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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1. 시행령 가. 직접시공 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안 제30조의2제6항 신설) 나. 하도급대금 체불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합리화 (안 별표 6) 2. 시행규칙 가.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안 제25조의6 신설) 공공발주자는 가급적 건설업자가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을 신청할 때에 직접시공계획서, 노무비 지급내역 등 관련서류를 통해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도 통보하도록 함 ⇒ 의무대상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나. 전문건설공사 실적 세분화 (안 제25조, 별표 6,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다.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 (안 별지 제17호, 제17호의2)건설공사대장 기재항목 중 활용이 미미하거나 중복된 정보는 삭제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라.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마. 기타 서식 개정 ※ 시행일 : 2017년 9월 22일(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