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 2017. 12. 공포 시행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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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3820 |
등록일 | 2017/11/14 1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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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1.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규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노무자가 아닌 업체에 귀속하지 않도록 함 2. 용역계약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 도입 : 단순노무용역의 일반관리비,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 제출 의무화 3. 물품, 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 (현행) 물품,공사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식 및 집행방식이 미규정 - (개정) 목적물의 가분성,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고려하고, 물품 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보험료를 포함 4.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절차 마련 :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도록 절차 명확화 5. 신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제도 개선 - 신기술 등을 적용시 적용 가능한 공법에 대한 공모 후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공법을 설계서에 반영 -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에서 신기술 사용협약자를 제외 6.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 납품검사 불합격제품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고, 각 발주기관에 1년간 납품된 실적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