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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8174
등록일 2018/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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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관행적으로 누락되는 요소, 기후변화요인, 주5일근무제 등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정 검토를 의무화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시공자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을 사전에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서류(현장설명서)에 산출근거 명시
다. 공사기간은 공사준비/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토록 하고 각 구성요소별 정의와 반영기준을 제시
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근거를 마련

3. 시행 예정일 : 2019년 3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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