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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자 장형석 조회수 1082
등록일 2021/05/04 14:32
첨부

pdf 신기술·특허공법_및_특정제품_선정·심사_운영_계획.pdf(904KB)

zip 붙임문서.zip(2,373KB)

[주요내용] ※ 세부내용 첨부 참조

?추진배경:
“특정기술”은 市 조례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과 특정제품을 함께 지칭해왔으나, 행정안전부
예규 신설을 통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은 예규 적용, ‘특정제품’은 市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발주부서의 행정 혼선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간 각 부서의 특정기술 위원선정 및 심사 평가방식
등이 상이하여 공정성·투명성 논란으로 인한 공단의 기준·절차 재정립 필요

?추진내용
? [신기술·특허공법 → 행정안전부 예규], [특정제품 →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흐름) 제시
? 신기술·특허공법/특정제품의 선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 명료화
? 위원회 개최 관련 선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 다양화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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