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 운영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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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형석 | 조회수 | 6394 |
등록일 | 2021/05/04 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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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세부내용 첨부 참조
?추진배경: “특정기술”은 市 조례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과 특정제품을 함께 지칭해왔으나, 행정안전부 예규 신설을 통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은 예규 적용, ‘특정제품’은 市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발주부서의 행정 혼선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간 각 부서의 특정기술 위원선정 및 심사 평가방식 등이 상이하여 공정성·투명성 논란으로 인한 공단의 기준·절차 재정립 필요 ?추진내용 ? [신기술·특허공법 → 행정안전부 예규], [특정제품 →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흐름) 제시 ? 신기술·특허공법/특정제품의 선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 명료화 ? 위원회 개최 관련 선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 다양화로 투명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