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개편 관련 발주기관 설명회 자료(2021.4.2, 국토교통부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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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현정 | 조회수 | 6398 |
등록일 | 2021/04/05 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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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설명회 온라인(유튜브) 개최 결과,
1) 업역 폐지('21.1.1.) 이후 공사발주 현황조사 결과 - 상호시장 입찰참여 허용된 공사에서 종합공사의 수주비율이 높음 2) 발주 세부기준 개정방향 ① 2억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대로 발주 고려 - 2억 미만 공사에 대해 종전 발주공사, 공사내용 등 유사성(‘20.12.31일 이전 3년 이내 발주한 유사공사 중 최근 사례 검토) 검토하여 종전대로 발주하는 것을 고려 ② 2억이상 3억미만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 비중 1/3이상 시, 발주자 재량으로 종합업체 도급제한 가능 ③ 입찰공고문에는 주된 공종만 기재 ④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절차 간소화 ⑤ 공사 입찰참가자격 결정 체크리스트 개선(항목별 확인란 삭제) 3) 협조사항 ① 2억미만 공사 중 종전 대비 공사구분 변경 시 사유 기재 - 이전 유사사례 참고하여 종전과 동일한 공사(종합→종합, 전문→전문)로 발주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종전 대비 변경 시(상호 시장 진출 허용) 공사내용 및 현지여건 변화 등 변경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필요 ② 주된 공종 개수 구분 필요(과다하게 분류하지 말 것) ③ 상호 교차진출 시 직접시공 의무 준수여부 철저하게 모니터링 - 종합업체가 전문공사 도급받거나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도급받은 경우, 직저시공 의무 부여 - 상호 교차진출 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시공 의무 공사”임을 명시, 발주자가 모니터링하여야 함 ※ 상기 외 사항 주요 질의답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