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발주자 의무 절차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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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현정 | 조회수 | 4561 |
등록일 | 2021/05/26 1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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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4485호(2021.3.8.)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재안내" 관련입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 ▶ 발주부서 의무 절차 1)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의뢰 (발주부서 → 市건설혁신과) - 대 상 :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 시 기 : 설계완료 후 계약심사 의뢰 단계 시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 입찰참가자격 결정사유 - 검토결과 : 전문공사 발주 타당 / 종합공사 발주 권고 (종합공사 발주 권고인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해야함) 2)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 (발주부서 자체) - 대 상 : 2억~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시 기 : 계약심사 완료 후 (긴급한 경우 계약심사 전 개최 가능) 3)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적정성 검토 의뢰 (발주부서 → 市건설혁신과) - 대 상 :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시 기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후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등 - 검토결과 : 적정 -계약의뢰시 결과 첨부 / 부적정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