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공종분리검증위원회 운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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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9144 |
등록일 | 2019/02/12 1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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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내용 요약]
가. 2019년 전문공사 발주대상 사업 사전검토 의뢰(市 건설혁신과) - 대상: 서울시 계약심사대상 사업중 10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분리발주 대상공사 제외) ※ 공문과 방침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방침서에 따르는 의견. - 서류: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입찰참가자격 결정사유 - 시기/목적: 설계완료 후/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판단 - 결과: “전문공사 발주 타당” 또는 “종합공사로 발주 권고”사항을 발주부서에 통보 나.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발주부서) - 대상 : 추정가격 2억~100억미만 건설공사(분리발주 대상공사 제외) - 시기 : 설계내역 확정 후(계약심사 완료 후 원칙) 다. ‘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 결과 제출 - 대상: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 서류:‘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결과 보고서, 공종분리 설계내역서 - 시기/목적:‘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 후 /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 결과:‘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 검토결과를 발주 및 계약부서에 통보후 입찰공고 붙임3) 통합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1.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 발주기관 부서장(기관별 실정에 맞게 과장급 이상 지정) ② 위 원 : 5~10명 내외 - 내부위원 :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 담당팀장, 담당자 ※ 공사 유형에 따라 해당 기술직 과장, 팀장 대상자 선정 - 외부위원 : 설계자(책임, 분야별기술자), 시공사(종합, 전문 건설사 직원) 등 ※ 시공사 직원은 발주부서에서 시공과 공종분리 등에 경험이 많은 직원(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단, 불가피한 경우 1인 이상) ○ 위원회 운영 - 매월 1회 마지막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 안건 신청 및 시기 - 안건신청 및 자료배포는 회의개최 예정일 각각 5일전, 3일전까지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주게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비율 적정 여부 - 전문공종 분리 시 현장 시공여건 적정성 및 기타 사항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