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예규 개정내용(기준노임단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단가 등락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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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746 |
| 등록일 | 2019/10/10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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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3조]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예규 제1장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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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hwp(13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