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0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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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846 |
| 등록일 | 2017/06/21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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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명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ㅇ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ㅇ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불안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반침하와 관련된 조사 및 설계관련 내용이 다소 미흡함 ㅇ 구조물기초설치를 위한 굴착시 구조물 기초설계, 시공에 필요한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굴착 영향범위까지 확대하며, ㅇ 공동 및 싱크홀 조사하도록 철도설계기준 개정사항(2015)을 반영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 6.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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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_기초_설계기준(2016).pdf(1,06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