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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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331 |
| 등록일 | 2017/07/21 1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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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안 제12조의12 신설) :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검사일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정함. -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 × 5.1m(전장)를 2.6m × 5.2m로 함. ○ 시행일 : 2018년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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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6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