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 |||
|---|---|---|---|
| 작성자 | 이병진 | 조회수 | 353 |
| 등록일 | 2019/04/10 17:58 | ||
| 첨부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61조의 2 관련)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함유기준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생산된 도료에 적용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00799).hwp(44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