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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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진 | 조회수 | 442 |
| 등록일 | 2019/09/23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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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영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22호의6 서식)
ㅇ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 직접 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으로 변경(’19.7.1.시행) (행정처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영 제34조제1항제2호)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 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영 제35조제3항) ㅇ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3개 현장,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2개 현장까지 중복배 치 허용 ≪’19. 6. 19. 개정사항≫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영 제34조제9항) ㅇ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 시 처벌규정 마련 ②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영 제64조의4)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수급인 도급금액의 82%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 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③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규칙 제34조의5, 별지 제26호의4 서식)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시에는 계약서 사본, 보 증서 면제 증빙서류 첨부 ④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법 제68조의3, 별지 제26호의3 서식) ㅇ 건설기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 -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하도급 공사는 3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 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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