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설계도서 작성 게시판 입니다.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서울시장 방침 및 매뉴얼)]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서울시장 방침 및 매뉴얼)
작성자 장형석 조회수 471
등록일 2020/06/30 11:14
첨부

pdf -포스트코로나고용안전망강화첫걸음-건설일자리혁신방안(시장방침144호).pdf(1,369KB)

pdf 고용개선지원비+원가반영+및+집행매뉴얼(안)ver_F.pdf(9,895KB)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2020.06.12.)
- 건설혁신과-8412호(2020.06.29.)

관련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 시행일: 2020. 7. 1.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적용기관 : 서울시, 자치고, 서울시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



첨부의 서울시장 방침 및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설계도서 작성 및 발주, 공사감독, 설계변경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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