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서울시장 방침 및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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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형석 | 조회수 | 471 |
| 등록일 | 2020/06/30 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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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2020.06.12.)
- 건설혁신과-8412호(2020.06.29.) 관련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 시행일: 2020. 7. 1.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적용기관 : 서울시, 자치고, 서울시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 첨부의 서울시장 방침 및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설계도서 작성 및 발주, 공사감독, 설계변경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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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고용안전망강화첫걸음-건설일자리혁신방안(시장방침144호).pdf(1,36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