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 7. 1기준, 적용범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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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형석 | 조회수 | 607 |
| 등록일 | 2020/07/29 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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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부칙<제2019-64호, 2019. 12. 1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확대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는 당초 4천만원 -> 2천만원 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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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zip(1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