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사항) | |||
|---|---|---|---|
|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473 |
| 등록일 | 2017/07/04 09:07 | ||
| 첨부 | |||
|
건설기술용역 완료일로부터 10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http://www.cems.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CEMS 운영 요령)을 참고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ㆍ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③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용역_통합관리시스템(CEMS)」_운영_요령.hwp(3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