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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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291 |
| 등록일 | 2017/08/29 1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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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으며, 개정된 지침은 2017.9.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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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_알림.hwp(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