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9.01.28.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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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431 |
| 등록일 | 2019/02/07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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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 공사비요율의 세분화·적정화를 통한 대가 지급으로 엔지니어링 성과품질을 향상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 엔지지어링사업대가 산출방식 > - 현행 공사비요율은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3개 부문으로만 구분되어 분야별 특수성 반영이 곤란하므로 요율 세분화 필요 - 또한, 사업대가 산출에 주로 쓰이고 있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의 경우 ’07년 이후 요율 미조정으로 적정대가 반영 미흡 ◇ 주요 개정 내용 ㅇ 공사비요율 세분화 (별표 1, 2) - (사유) 공사비요율이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3개 부문으로만 구분되어 공사종류·난이도별 세분화 필요 - (내용)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3종(건설·통신·산업플랜트)에서 10종(건설 5종·통신 4종·산업플랜트 1종)으로 구분 ·(건설부문) 5개 시설물(도로, 철도, 항만, 하천, 상수도)로 분류 *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부문 분류[도로, 철도(궤도), 철도(노반), 항만, 하천, 댐, 상수도]를 검토·반영 ·(통신부문) 4개 그룹으로 분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의 분류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세분화 ·(산업플랜트부문) 현상태 유지 * 플랜트는 국가, 지자체, 공공발주가 미미하고 업무세분화 필요성이 적어 개정에서 제외 ㅇ 공사비요율 적정화 (별표 1, 2) - 건설부문 ·(사유) 엔지니어링산업의 선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합리적인 공사비요율 현실화 ·(내용) ’07년 이후 상승한 물가·최저인건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셈의 비용조정요인 등 적정대가 반영 ‥ 국토부 건설분야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시설물을 5종(도로, 철도, 항만, 하천, 상수도)으로 구분 … 대가요율 개선을 위해 소규모공사의 기본단계 업무수행이 대규모공사와 유사하므로 소규모 공사 요율은 높이고, 대규모 공사 요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 …· 공사비요율 적정화에 따라 업무단계별로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복합발주) 요율 조정 (제13조) - 통신부문 ·(사유) 자재 및 장비료 하락에 따른 공사비 하락, 자재의 고사양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분 및 노임단가, 물가상승률 등 반영 필요 ·(내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등의 분류체계 조사·분석을 통해 요율세분화 및 적정 분류기준 적용 ‥ 기술자인건비 및 경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정량화하여 공사비요율 산정 ㅇ 용어 정리 및 조문내용 명확화 - (사유) 불명확한 용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문 의미 명확화 필요 - (내용) 모호한 용어 및 수행주체를 명확하게 수정 (제3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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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_기준_개정_전문(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9-20호,_2019.1.28.).hwp(6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