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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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386 |
| 등록일 | 2019/02/11 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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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과업지시서)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과업내용에 해당 설계용역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에 업무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작성하는 과업지시서에는 과업내용에 대응하여 용역비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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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설계공모,_기본설계_등의_시행_및_설계의_경제성_등_검토에_관한_지침.hwp(7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