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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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381 |
| 등록일 | 2019/12/05 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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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설계용역 착수단계부터 하도급 공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용역에 참여중인 기술인의 교체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기본설계 등의 시행지침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행계획서 제출(안 제31조) 용역착수전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하도급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감독자가 설계 진행과정에서 하도급 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 및 양성화 유도 나. 참여기술인 교체 절차 개선(안 제39조) 질병, 사망, 퇴직 등 설계용역 업체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참여기술인 교체사유 발생시 발주청에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교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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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설계공모,_기본설계_등의_시행_및_설계의_경제성_등_검토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3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