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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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400 |
| 등록일 | 2017/07/03 1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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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침중 주의사항
: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 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해당 성상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를 반영해야 한다. ※ 예시 :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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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_처리_및_재활용_관련_업무처리지침.hwp(1,54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