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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469
등록일 2017/09/26 08:59
첨부

hwp 건설현장_가설구조물_시공관리_개선_방안(방침서).hwp(624KB)

○ 관련문서 : 기술심사담당관-16298(2017.9.19)호, 16552(2017.9.22)호

○ 주요내용
가. 설계용역 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설계도서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 제62조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관련)
나.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여부 확인 후 현장반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2항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사용 가설기자재’사용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가설공사 일반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라. 가설기자재 작업의 안전관리 계획, 시행(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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