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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상한율(지방계약법시행규칙)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1416
등록일 2017/10/13 09: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1. 공사: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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