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료요율 인상알림 | |||
|---|---|---|---|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590 |
| 등록일 | 2018/01/25 15:52 | ||
| 첨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만분의 738로 변경되었으니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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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590 |
| 등록일 | 2018/01/25 15:52 | ||
| 첨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만분의 738로 변경되었으니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