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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요율 인상알림
작성자 박소영 조회수 590
등록일 2018/01/25 15:52
첨부

pdf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pdf(5K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만분의 738로 변경되었으니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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