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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
작성자 박소영 조회수 489
등록일 2018/04/05 16:15
첨부

pdf 2018.7.1._산재보험_적용_확대_관련_안내(서울시_공문).pdf(53KB)

hwp 2018.7.1._산재보험_적용확대_관련_안내(근로복지공단_공문).hwp(48KB)

2018.7.1.부터 착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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