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표(조달청, 2018.08.01.이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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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680 |
| 등록일 | 2018/08/09 13:51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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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2018.8.1.)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상향 - 국민연금보험료율: 2.49% → 4.5% - 국민건강보험료율: 1.70% → 3.12% - 관련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 ○ 적용시기: 2018.8.1.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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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1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2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