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원가계산서 게시판 입니다. [ 2018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표(조달청, 2018.08.01.이후 적용) ]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2018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표(조달청, 2018.08.01.이후 적용)
작성자 박소영 조회수 681
등록일 2018/08/09 13:51
첨부

hwp 180801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29KB)

hwp 180801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30KB)

○ 변경내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2018.8.1.)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상향
- 국민연금보험료율: 2.49% → 4.5%
- 국민건강보험료율: 1.70% → 3.12%
- 관련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

○ 적용시기: 2018.8.1.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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