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원가계산서 게시판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년 1월 1일 시행)]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년 1월 1일 시행)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545
등록일 2018/12/31 16:19
첨부

hwp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29411).hwp(42KB)

hwp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29409).hwp(82K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51%



국민건강보험료 : 3.23%(=6.46%/2)


※ 참고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라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http://sisul.or.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msg_seq=28&bcd=screen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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