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년 1월 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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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545 |
| 등록일 | 2018/12/31 1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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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51%
국민건강보험료 : 3.23%(=6.46%/2) ※ 참고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라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http://sisul.or.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msg_seq=28&bcd=screeni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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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29411).hwp(4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