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원가계산 제비율표(조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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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703 |
| 등록일 | 2019/01/11 10:17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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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 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4.05% →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7.38% → 8.51% ○ 적용시기: 2019.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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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hwp(3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