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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2019.04.12.)
작성자 박소영 조회수 495
등록일 2019/04/16 10: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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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훈령_일부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155KB)

1. 개정이유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수정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설계심의 평가항목 추가와 설계평가시 평가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사전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심의 기준과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ㅇ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18.12.13)되어 이를 일괄 개정하고 수자원 정책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따른 조직변경 내용 반영
* 제104조(관리단의 구성) 제1항에 “수자원정책국”과 제4항에 “수자원정책국장” 삭제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일괄 수정
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건설기술진흥법과 일치하도록 수정
* 분과위원회 구성은 건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르고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수정,

나. 평가의 공정성 강화
ㅇ 심의위원은 심의일 전 1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개정하여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심의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사전접촉을 차단하고, 심의위원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신설
*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다목 신설하여 심의위원 심의 참여횟수와 출신학교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라목을 개정하여 심의위원 선정시기 조정

다. 평가의 객관성 개선
ㅇ 소위원회 기술검토 사항에 설계평가 항목별 세분화된 지표 조정 조항을 신설하고, 설계점수의 채점방법에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결정 방법을 신설, 또한 평가항목에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추가
* 제28조제1항의제4호 신설, 제32조제4항∼제5항, 평가항목 추가(별표 5, 별표 6, 별표7), 별지 제15호1서식 신설
ㅇ 입찰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평가회의 운영’에 추가 설명 기회 부여 신설 및 참여기술인의 과다 업무 방지 내용 추가
* 제30조제4항 신설, 별표 4 개정, 제5항에 참여기술인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참여업체 질의 제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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