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원가계산 제비율표(조달청, 2019. 6.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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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진 | 조회수 | 844 |
| 등록일 | 2019/07/12 0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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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관련근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6.19.) -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전문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 관련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 ○ 적용시기: 2019.6.28.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145 - 전기,통신,소방: 070-4056-7588, 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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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2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