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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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1250 |
| 등록일 | 2019/07/12 0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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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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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및_업종별_건설기계_투입비율_산정기준(2019).hwp(47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