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원가계산서 게시판 입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1252
등록일 2019/07/12 09:48
첨부

hwp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및_업종별_건설기계_투입비율_산정기준(2019).hwp(471KB)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