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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작성자 이지윤 조회수 1200
등록일 2020/01/06 10:06
첨부

hwp 200107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28KB)

xlsx 20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xlsx(98KB)

○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산재보험료: 3.75 => 3.73
- 건강보험료: 3.23 => 3.33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1 => 10.25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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