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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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윤 | 조회수 | 1200 |
| 등록일 | 2020/01/06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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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산재보험료: 3.75 => 3.73 - 건강보험료: 3.23 => 3.33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1 => 10.25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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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28KB)
20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xlsx(9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