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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조달청 제비율 적용 기준 변경('21년 4월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작성자 이병진 조회수 972
등록일 2021/04/27 11:16
첨부

xlsx 토목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10421).xlsx(85KB)

xlsx 문화재수리+간접공사비+적용기준(210421).xlsx(80KB)

xlsx 건축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10421).xlsx(151KB)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21. 4. 21.(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공사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공사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적용기준은 없으며, 토목 또는 건축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 문의처

- 토목: 042-724-6285

- 건축: 042-724-7363

- 전기, 통신, 소방: 042-724-7588



★ 우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2.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3.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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