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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병진 조회수 751
등록일 2021/07/19 14:27
첨부

xlsx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10701).xlsx(85KB)

xlsx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10701).xlsx(89KB)

xlsx 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10701).xlsx(80KB)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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