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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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진 | 조회수 | 751 |
| 등록일 | 2021/07/19 1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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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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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10701).xlsx(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