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2.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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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정 | 조회수 | 3639 |
| 등록일 | 2021/12/28 1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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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 주휴수당 산정방법 변경(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 하한 설정(15%) - 기타 보험요율 등 현행화(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사회보험료 지원 지급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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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_원가반영_및_집행매뉴얼(Ver_4.0).hwp(3,16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