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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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진 | 조회수 | 601 |
| 등록일 | 2023/01/02 0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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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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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고시.hwp(8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