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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_5.0)
작성자 안현정 조회수 1413
등록일 2023/01/02 11:26
첨부

hwpx 01._고용개선지원비_원가반영_및_집행매뉴얼(Ver_5.0).hwpx(1,626KB)


2023.1.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5.0)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2) 주휴수당 설계반영 방법 및 정산 산출식 변경
-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

3) 전자인력관리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
- 연간단가계약공사 등 작업현장이 산재된 공사 건도 예외 없이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4) 기타 보험요율 등 현행화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 사회보험료 지원 지급기준 : 청년층(만35세 미만, '89.1.1.이후 출생), 저임금(233만원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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