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_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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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정 | 조회수 | 1414 |
| 등록일 | 2023/01/02 11:26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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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5.0)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2) 주휴수당 설계반영 방법 및 정산 산출식 변경 -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 3) 전자인력관리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 - 연간단가계약공사 등 작업현장이 산재된 공사 건도 예외 없이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4) 기타 보험요율 등 현행화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 사회보험료 지원 지급기준 : 청년층(만35세 미만, '89.1.1.이후 출생), 저임금(233만원 미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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