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07.1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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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83 |
| 등록 부서 | 총무처|기술계약심사팀 | ||
| 등록일 | 2023/09/12 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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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04.28일자)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적용 시기 - `23. 7. 10.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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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30710).xlsx(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