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적용기준"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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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37 |
| 등록 부서 | 총무처|기술계약심사팀 | ||
| 등록일 | 2024/01/03 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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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24.01.01일자)
○ 변경내용 - 산재보험료 (23년) 3.7%-> (24년)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년) 12.81& > (24년)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4.1.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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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101).xlsx(8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