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원가계산서 게시판 입니다. ['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적용기준" 변경 알림]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부서,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적용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8
등록 부서 총무처|기술계약심사팀
등록일 2024/01/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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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101).xlsx(89KB)

xlsx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101).xlsx(85KB)

'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24.01.01일자)

○ 변경내용

- 산재보험료 (23년) 3.7%-> (24년)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년) 12.81& > (24년)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4.1.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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